[더뉴스-더정치] 막판에 나온 '2012년 녹취'...野, 위증 공세 / YTN

2019-07-09 3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통상 자정 전에 끝나지만 이번 윤석열 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하며 거의 새벽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하루 종일 맹탕이라는 비판까지 받던 청문회는 자정 무렵 보도된 이른바 2012년 윤석열 녹취 때문에 막판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청문회 당일 증언과 과거 녹취 내용의 불일치로 위증 논란이 불거집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청문회 중 한 가지 사안만 집중해서 짚어보죠.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 소개를 한 부분. 이건 윤우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윤기찬]
윤우진 씨라고 옛날 세무서장이었죠. 세무서장이 육류 가공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런 혐의와 관련돼서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윤우진 씨의 형이 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중앙수사부에. 현 후보자가 중앙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우진 씨의 동생이.

[윤기찬]
동생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중앙수사부에서 바로 근무를 하고 마친 이 모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 줬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밝혀진 것에 따르면 그 해당 변호사를 윤우진 씨께 알려줬고 그 해당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윤우진 씨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이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실정법 위반을 떠나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찌 됐든 당시 수사 과정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수사 진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특정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섯 번 정도 기각이 되고 기각되면서 보안 수사를 명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제보자, 이런 상황을 제보했던 사람과 해당 피내사자 내지 피의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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